금융당국이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피해와 관련해 보상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천특화시장 내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 오후 11시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전체 점포 292개 중 227개가 전소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