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율 빨간불에
당국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지난해 9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를 넘기며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확대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곳은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저축은행이 추심·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매각 시에는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조정된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취약차주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연체가 없는 ‘정상’ 채권임에도 건전성 기준이 모호해 ‘요주의’로 분류됐다.

이는 곧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위는 내달 중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 매각과 상각으로 발생하는 대출잔액 감소가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일시적으로 규제비율 이하로 하회해도 제지하지 않도록 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 서민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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