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층 대상 대출요건 완화
은행 장기모기지 공급 활성화 추진

금융당국이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실수요층을 집중 지원한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금 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를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는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지원 혜택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인정비율(LTV) 100%를 적용받는다.

다자녀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LTV는 70%를 적용받는다.

신혼부부와 일반가구는 연소득(부부합산) 각각 8500만원, 7000만원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TV는 둘 다 70%가 적용된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된다.

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는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 가구 역시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예금보험료 및 주택신용보험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일정 범위 내 관리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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