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

보험사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향후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안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단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개정안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1조818억원과 10만2679명으로 적발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적발인원 또한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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