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내역 특별점검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

금융감독원이 963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에 대한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963곳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이를 수사의뢰한 상태다.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하고, 동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