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원의 쉽게 푸는 자본시장1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자동 주식매매의 등장

좋은 투자판단은 안정적이 수익과 함께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가장 어려운 점은 수많은 종목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AI가 투자자에 맞게 투자할 종목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을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다면 골치 아픈 투자의사 결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종목 차트 빅데이터를 머신러닝한 AI프로그램이 주가 상승 여부를 65% 가량 예측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수익을 냈다는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업계는 ‘기존에 설정된 매매전략 기본 값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할 주식종목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다. 

실제 사례에서 특정 업체는 회원들에게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 

홈페이지에 주식매매 전략을 정리하여 게시하며, 그 대가로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원 및 매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예치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금투업 인가, 법원 판단은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이라 해서 투자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투자자가 해당 서비스의 투자위험을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제공하고, 고객의 위험감수능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18도4413 판결)은 이렇다.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에서 주식매매 전략 등을 제공하는 것이 법상 ‘투자조언’에 해당하지만,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것이라 투자자문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투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영업을 한 무인가영업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위 판결은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조언이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례에 비춰 볼 때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의 고도화로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조언이 제공된다면 어떨까. 

이는 양방향 소통으로 특정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이 된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업계 AI 트렌드

2024년 새해 산업계 화두로 인공지능(AI)이 꼽히고 있다.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라마(LLaMA)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AI의 활용이 기대된다. 엔비디아(NVIDIA)는 인공지능 컴퓨팅의 세계적인 리딩업체다.

엔비디아가 최근 발표한 금융서비스 분야 AI 현황 2024년 트렌드 보고서(State of AI in Financial Services : 2024 Trends Survey Report)에 따르면 은행,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서비스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해 업무방식과 서비스를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3%의 금융회사들이 AI를 활용하고 있다. 또 전세계 46%의 금융회사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고격 맞춤형 서비스와 업무처리 비용의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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