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상생금융의 하나로 개정됐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가입자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기존 자녀 할인 특약과 함께 추가 2% 할인을 통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받을 수 있다.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이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한다.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