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대용수수료를 신설한다. 

CFD 대용수수료는 현금이 아닌 대용증권으로 증거금을 이용할 경우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 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대용증권으로 증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이 유일하다. 

31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다음달 19일부터 국내 CFD 계좌에 한해 대용수수료를 신설한다.

대상은 국내 CFD 계좌로 한정한다. 기타 국내 CFD 안심계좌, 해외 CFD 일반·안심계좌는 대상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증거금 10억원 중 예수금 3억원, 대용 평가금액 7억원일 경우 5억원 초과 증거금 2억원에 대해 연 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1일로 산정 시 5479원의 대용수수료가 부과된다.  

대용증권의 기준은 이전보다 강화됐다.

전체 상장주식이었던 대용증권의 설정 기준은 코스피 상위 20개 종목과 국공채, AA- 이상 금융채 중 회사가 정한 종목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용가 산출 기준도 한국거래소 산출 대용가(통상 주가의 50~70%)의 100%에서 80%로 강화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대용증권 증거금에 대한 리스크 헷지가 필요해 대용증권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리스크 헷지 비용을 수수료로 일부 수취하는 것”이라며 “레버리지를 제한한 메리츠증권 안심 계좌의 경우 세제 혜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FD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해외 주식에 상관없이 11%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CFD 계좌는 투자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분이 많아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초래된 주가 하락사태로 지난해 8월 말까지 CFD 운영을 중단하고 제도를 보완, 강화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월말 평균 잔고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됐고 증권사 또한 신용공여 한도에 CFD가 포함되는 등 CFD 제도 운용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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