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458)이 전날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으로 대안가결됐다.

자동차보험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운영규정 중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제안 및 표결 등 보험정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계 간 공정한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보험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해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 2020년 10월 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11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회의 결렬과 파행을 겪어왔다. 또 2023년도 정비요금 인상안이 그해 3월 결정되는 등 협의안 의결에 난항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3월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해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번 법안은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대안으로 제안됐다.

지난 2021년 6월 25일 김희재 의원 등 11인(의안번호 2111056), 지난해 3월 14일과 6월 20일 홍기원 의원 등 11인(의안번호 2120591), 최인호 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122735)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