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29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 발표 -
오는 7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환급) -

 

광주은행은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올해 총 29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이자 캐시백(환급)에 약 172억원, 자율프로그램에 121억원을 편성하여 본격 민생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2월 7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대상 개인사업자 21,416명에게 152억원을 1차 지원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3.12.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부동산임대업대출, 외화대출, 마이너스통장 외 한도대출, 기한이익상실계좌는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대출계좌별 최대 2억원 한도로 ‘23년 납부한 정상이자 중 4% 초과분의 90%를 고객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출 자동이체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좌는 매분기 익월 ‘24년 발생이자를 캐시백 지급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 3,936명에게 약 2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23.12.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 제외대상 : ① 외화대출 및 가계대출

② 마이너스통장 외 한도대출

③ 기한이익상실 대출

④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ㅇ [지원방식]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

ㅇ [대상기간] '23.01.01 ~ '23.12.31 중 납부한 정상이자

단, 계좌개설기간이 1년 미만인 계좌는 대출신규일 이후 1년간 진행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발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지역경제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에 앞장서 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4,021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약 7,05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약 1조 1,076억원의 상생금융 지원을 실시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힘을 보탰다.

 이에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금융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