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과급 유출’ 엄중 처벌 강조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8일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저축은행의 충당금 추가 적립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는 한편, 개별 저축은행 등에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특히 충당금 적립 실태에 대한 결산 점검을 통해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 평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으로, 평가 세부지표 등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연내 부실 사업장의 정리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 지원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온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 사태 관련, 추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를 포함한 10여곳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완료 건부터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매도 프로세스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및 합당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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