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14조·은행권 79조
카드가맹점 대금, 연휴 전 선지급
대출·공과금 납부는 13일 이후로

금융권이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9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 지원한다.

먼저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신규 7000억원, 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1조6000억원, 만기연장 47조2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불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까지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일 때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13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8일에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의 경우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3~14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 금융당국은 설 연휴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를 고려해 10개 은행의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각각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며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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