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 무효화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6일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본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 A씨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했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추심과 상환요구에 시달리며 대부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한 바, 이는 반사회적 불법대부의 전형적인 피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 등은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연내 10건의 무효소송을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추심 예방을 위해서는 주소록, 사진파일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