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과 부처협업 간담회 개최
건설업계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건설산업 활력 회복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국토부, 고용노동부 및 건설업계 유관 단체와 함께 6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달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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