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공동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지난달 세 기관이 체결한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세 기관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조사·수사에 돌입했다.

우선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을 조사·수사한다.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건도 조사대상이다.

끝으로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설 후 브로커와 환자 20여명이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건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오는 4월 말까지 운영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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