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을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전세 보험의 주요 약관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임차인 A씨는 아파트에 입주하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됐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보험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 갱신 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하락해 전세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 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주민등록 변경 시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주민등록은 유지하면서 이사할 경우 사실상 지배권 상실여부 등 법률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정민 기자 ljm@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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