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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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단 금융 업권별 제출시점은 차등해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해 동법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의 제출시기를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금융투자·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의무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각각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과 제출 방법에 대한 규율도 제시했다.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맡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고 운영되는지,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총괄 관리의무도 부여된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과 준수의 총괄 책임자로 내부통제 관련 담당 임원과 임직원, 소속 금융회사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장기화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본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준법, 소비자 보호, 건전성 관리 등 전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신뢰가 회복되고 나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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