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 회계법인 대상 자금유용 등 점검 결과

국내 한 회계법인이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증빙 없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모 회계법인 감리과정에서 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거래 혐의가 발견되면서 비롯됐다. 이후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추가 점검, 유사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A회계법인 소속 ㄱ이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했다. 채용된 아버지는 출입 기록과 지정 좌석도 없으며 담당업무도 불분명해 업무수행 관련 증빙자료도 없었다.

B회계법인 소속 ㄴ이사는 동생을 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해당 법인은 대표도 별도의 운전기사가 없으며 이사의 동생이 법인의 유일한 운전기사로 알려졌다. 이 역시 차량과 관련된 운행일지, 주유기록, 차량정비 기록 등은 전무했다.

C회계법인 소속 ㄷ이사는 고령의 어머니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으나 근로계약서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회계사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퇴직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급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정민 기자 ljm@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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