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경계 흐리면 ‘책임 공백’ 발생
명확한 책무 배분으로 빈틈 막아야

2024년 02월 13일 17: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하반기 금융회사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제도 연착륙을 위해선 뚜렷한 책무 구분이 필요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오는 7월 3일 이전까지 각사별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기사: 2024년 2월 13일자 보도, ‘금융사 책무구조도 7월 시행, 제출시기 차등화’>

책무구조도란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부통제 규율 체계다.

해당 제도의 핵심은 책무 구분이다. 각사 임원은 앞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한 금융회사의 영업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의 책임 영역이 별개였다면, 앞으로는 영업 담당 임원도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금융회사별로 얼마나 합리적인 ‘책무 배분안’이 마련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개 이상 부서에서 협업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한 곳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경계선에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단 책무 배분 자율성을 각사에 맡긴다. 회사별로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이 모두 달라 통일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임원에게 과중한 책임이 쏠린다면 총괄 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책무구조도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임원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본부장과 부서장급까지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을 병행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점검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지배구조법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을 감독당국에 전달, 규정이 확정되면 내부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임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법령이 시행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자문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는 금융업을 영위하더라도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