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요즘 코인 관련 언론 기사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

검찰은 지난 5일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B씨(40)와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구속했다. 이들은 1만6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즉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기망에 의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26개월 만에 6300만원을 돌파하면서 코인투자 사기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상장하면 수백 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코인 투자사기 사건 3228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코인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단계 가상자산법 내용은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예치(법 6∼7조)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 사고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법 8조) △15년간 거래기록 보관(법 9조) △사업자의 가상자산 임의 입출금 차단 금지(법 111조)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법 10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법 19∼22조) 등이다.

1단계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5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작년 6월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당 정책위원장 및 당 대표 발의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이 매번 “쟁점이 없다,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2년 2개월간 미뤄온 결과다.

짐작하건대 2단계 가상자산법은 최장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정쟁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6월,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7일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다”며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법을 두 단계로 쪼개 입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단계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고, 2단계 가상자산법에 나머지 사항을 포함해 입법하는 것이다.

1.5단계 가상자산법에 포함되는 내용은 금융당국 및 국회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전문가 및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발행자를 포함하고, 회계처리 및 공시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도 외부회계감사법(외감법)에 따라 회계처리 및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대부분이 외감법 대상이 아닌데다 발행자는 100%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역시 외감법 사각지대에 있다.

국회 및 금융당국은 △국제기구들이 이미 가상자산 국제 규제안을 발표한 점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발행이 제도권 외에 방치된 점 △최근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제도화 및 시장 육성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2단계 가상자산법을 두 단계로 쪼갠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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