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보호입법 개정안 5건 계류 중
총선 후 비쟁점법안 심사서 논의 가능성↑

2024년 2월 14일 16:38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편입을 골자로 한 법 추진에 보험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보험업계는 법안 통과 시 설계사 조직 운영을 위해 1조3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 3건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 등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제공자 등을 근로자로 간주하거나 특례를 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려는 게 골자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임시 휴업’ 상태다. 총선 전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말부터 5월 초 중 비쟁점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의 100%를 본인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사업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사업주인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는 44만명에 이르는 소속설계사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설계사 평균보수액으로 산출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할 보험료를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사와 GA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소속설계사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1400억원대다. 법안 통과만으로도 설계사 운영을 위한 비용이 10배 가까이 커지는 셈이다.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지난 2021년 대비 0.23%포인트 상승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건강보험료율 법적 상한인 8%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설계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설계사 등 특수근로자에 산재·고용보험을 도입했던 때와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요율이 높아 모집조직 운영비용이 일순간 급증하게 된다.

국회는 논의가 길어진 만큼 회기 내 입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4·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상에서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단계적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획만 보고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 그게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건 형태가 조금 작은 규모라도 확실하게 국민연금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간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2022년 1월에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일부 직종의 노무자에게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연장선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려는 취지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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