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판단기준 공개

암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내 암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일 금감원은 ‘20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 가입자인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2년 내 암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내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정해 보험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자 스스로가 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상대 차량 과실 사고로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의 대차료를 지급한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약관상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 및 작업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보험료 납입에 대한 최고(독촉)를 실시했지만 가입자는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약관에 납입 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가입자가 보험 계약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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