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픈뱅킹 기능 개선안 발표
정보제공 범위도 '개인→법인' 확대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온라인 전용 '오픈뱅킹' 서비스가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신용정보원과 6개 은행(KB·신한·우리·하나·NH·기업)·4개 핀테크사(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나이스페이먼츠·당근페이)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오프라인 도입으로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이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도입 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우호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방안이 디지털 취약 계층과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민의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금융권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