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부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뒤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검사를 방해했다.

금융위는 대부협회에 '기관경고'를,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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