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은이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30% 더 쌓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상 1.0%→1.3% △요주의 10.0%→13.0% △고정 20.0%→26.0% △회수의문 55.0%→71.5% △추정손실 100.0%→100.0% 등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대한금융신문 이수영 기자 swim@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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