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 상장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뒤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미국 비상장사와 임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인 A사와 당사 임원에 대해 총 12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선 7일 증선위 회의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A사의 한국인 회장과 임원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과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에서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고 서울 소재 강당이나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가 소개한 예비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식 취득을 권유해 증권신고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 개설 계좌에 송금해 사적으로 유용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력해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동결 및 환수한 미국 내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까지 SEC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예금 350만달러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환부될 수 있도록 미 SEC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 금액의 일부 금액을 환부 받으면 금융당국간 국제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회복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및 조사할 것이며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돼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더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에 의한 투자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구제 대상이 아니기에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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