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관련 교통사고 특약 출시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탑재된 담보로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보장한다.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최대 100만원을 보장한다. 부상 시에는 50만원을 보장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해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는 가해차량의 과실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고 본인 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한계가 따랐다.

DB손보 관계자는 “기존 반려동물 피해 보장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특약을 출시했다”며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할 소비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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