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 주식, 국내서 즉시 매도 가능

해외 상장증권 거래 시 불편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인투자자 등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당 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예외 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