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A씨는 보험계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을 미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계약 시 병력과 치료력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기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질병·상해보험 분쟁 민원 중 8.5%가 알릴의무 미이행에 따라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내 병력과 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이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사실 그대로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결과 내 검진결과(종합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에 해당돼 계약자 스스로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전 5년 내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등)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내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져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를 요청하고 확인 후 답변할 필요가 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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