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 문책경고 이어 내정자 선임도 삐끗
회원사, 투명성 위해 ‘회추위 물갈이’ 촉구

2024년 02월 27일 18: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장 공백 위기에 놓인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향한 업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전날 262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부협회를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대부협회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임승보 회장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부협회는 차기 회장 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미흡한 판단으로 기존 내정자 선임이 불발되면서다.

회추위가 지난달 11일 차기 회장 내정자로 지목한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은 지난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공윤위)로부터 취업 승인이 부결됐다.

김 전 국장은 1963년생으로 금감원에서 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추진위 관계자는 “대부협회가 지난 26일 급히 이사회를 개최해 차등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일찌감치 우려됐던 부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에 앞으로의 위기까지 떠안고 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임승보 회장을 선임한 이사진들이 그대로 회추위를 구성해 김 전 국장을 내정했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회장 인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회추위 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임기 만료가 확정된 임승보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3연임에 성공해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아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관련 기사 : 2024년 2월 21일자, 금융위, ‘검사 방해’ 임승보 대부협회장에 문책경고

일각에선 대부협회가 금감원 퇴직 인사를 고집해 회장 이슈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제6대 대부협회장 공모 선출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이 아닌 인물은 제외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후보군엔 민간 출신 1명과 금감원 출신 3명이 지원했지만, 1차 서류 심사에서 민간 출신만 탈락하며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약 10년간 장기 집권한 임 회장 역시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금감원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회추위의 회장 선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온다”며 “회추위 임원진 구성과 회장 선출 방법, 협회 운영방식 등 문제투성이인 대부협회의 정상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협회 회추위는 12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음 달 총회를 열고 새 회장 후보를 공모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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