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상품별 다른 위험부담 고려
은행 상향해도 저축은행은 아직

23년간 정체돼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금융업권별로 차등 상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전날 '23년간 변동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상향 필요'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유지하는 차등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한도다. 전 금융권에서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증가 및 다른 국가 보호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과 비은행의 위험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여신관리 및 심사능력은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크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5000만원 보호한도 내에 있는 예금자가 대부분으로, 소수만 상향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현행 보호한도(5000만원)에서 은행권 보호예금자 수 비중은 97.8%다. 따라서 2.2%의 예금자를 위해 전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을 지게 된다.

한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매 총선 단골 공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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