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간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세액을 공제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모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 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다.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오는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현재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돼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가 있지만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하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간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일반인은 민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그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민간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인연금보험 관련 상품개발이 활발하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가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인데, 경쟁력 있는 저가형 장기간병보험을 출시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병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으며, 이는 표준하체종신연금의 하나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는 것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

미국도 최근 장기간병 특약을 연금상품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비용을 면세 처리하고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한다. 요양비용의 충당을 위한 연금 인출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거치 기간 중 이자 및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가입 여력이 되는 국민들이 민간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 지원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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