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원의 쉽게 푸는 자본시장4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분

투자대상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은 투자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비교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위험을 스스로 감수할 능력이 있다고 취급된다. 전문투자자에게는 설명의무,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등 일반투자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지식이 풍부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상장회사를 전문투자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순자산 5억원 이상의 개인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취급될 수 있다.

상장사 등 전문투자자 취급 문제점

상장회사가 회사 자금의 운영에 있어 개인보다는 전문성과 신중함이 있겠지만, 일반 상장회사는 금융투자가 주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상장회사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대해 파생상품 투자권유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여전히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으로 5대 은행의 해외부동산펀드 잔액이 7500억원을 넘어서는데, 고액 투자자들 중에는 일부 상장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부동산 시장침체로 펀드들은 원금 손실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상장회사 등은 전문투자자로 취급되어 피해구제를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상장회사들의 해외부동산 펀드 투자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전문투자자는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보호 의무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투자의 자기책임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 전문투자자 범위 제한적 해석

대법원은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해 펀드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기금은 전문투자자로 취급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설명의무 위반 시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또한 과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펀드 불완전판매 사안에서,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자산 규모 기준으로 전문투자자로 취급되는 투자자나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투자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의 애꿎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법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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