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조회·환급 서비스 안내 강화
상반기 중 비대면 청구 시스템 도입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착수했다.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회·환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권도 고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  110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한 규모이나 폐업 사업장수는 9.1%(1786개)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12.2%(745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 보면 지난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DC형) 491억원(44.4%), 기업형IRP 71억원(6.5%) 등의 순이다.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DC형과 기업형IRP이 DB형보다 2배 이상 컸는데, 이는 영세 업체일수록 DC형 및 기업형IRP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큰 상황이다.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지난 2022년말 6만871명에서 지난해말 6만832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후 미청구 적립금 정보가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근로자가 잊고 있던 퇴직연금을 되찾아주는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서은정 기자 se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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