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추진위 제 2차 회의 개최
“불공정 관행 지속 개선해나갈 것”

금융당국이 일상생활 속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한 일상 속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등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기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 서류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일부 저축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입금지연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 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에도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당 과제를 손보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청약철회권 관련 내용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영업점 폐쇄 등으로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고령자 특성상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대출성 상품의 철회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나아가 금융회사에 금소법 상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철회 가능기간을 법상 명시된 기간보다 더 길게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고, 고령자에 대해 철회 가능기간을 확대 운영 중인 사례를 전파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 서은정 기자 sej@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