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기대“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뿐 아니라 외국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외국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며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보유가 증가하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분 과정에서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세법상 증여신고 등의 누락)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금융회사도 거주자의 외국 증권사를 통한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위반으로 보고(관련법규 위반사실 등)할 의무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서은정 기자 se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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