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7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빠르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크레딧포유’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의 링크 및 팝업을 제공한다. 이후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제공 범위 확대관련 사안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까지 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만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그 외 단기카드대출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 및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 외에도 단기카드대출,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경우도 포함한다.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채무감면 사실 안내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간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상반기 중에는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완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에 대해 우편물, 전화 등으로 채권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시키는 등 부당 채권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채권추심회사 및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금융 및 통신채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권추심업계의 부당·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만들고, 이로 인해 취약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서은정 기자 se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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