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 지원책 줄줄이
총선 D-40…‘반짝 선심’ 비판

2024년 03월 06일 17:1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총선 40일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지원안에 은행의 어깨가 무겁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이자 지원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과 함께 청년 지원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뚜껑을 열어보니 총선을 겨냥한 은행 쥐어짜기가 여전하다고 본다.

먼저 정부는 연 최대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해지 요건을 개선해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가입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드림대출도 연계해준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이자 지원안은 올해 1월 정부 압박 하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자 캐시백(환급)처럼 직접 지원의 형태다. 이에 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의 체감도가 높다.

지난달 말 18개 은행(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 1조3455억원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다.

당초 은행권에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이 요구됐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당기순이익의 10%씩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됐다.

당시 논란이 된 부분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차주 소득 및 자산 등의 조건이 없어 주머니 사정이 나쁘지 않은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자 캐시백을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이유다.

한편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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