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인슈딜 대표.
이남수 인슈딜 대표.

"이 아까운 보험을 왜 해지하나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제 곧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보험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 본 말이다.

이 말에 함의는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시간에 대한 개념에 있다. 대개 금융투자상품이 그렇듯 보험 역시 투자금과 시간에 함수가 수익률에 직결된다.

특히 보험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기본적 특성과 맞물려 더욱 긴 시간을 강제적으로 버텨야지만 예·적금 상품 대비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 같은 강제적 시간에 이유는 보험의 사업비 때문이다. 사업비는 보험사에서 여러 의미로 보험금에 일부를 수취하는 비용인데,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 7년간 일정하게 상각하는 구조로 돼 있다. 납입원금 대비 해약환급금이 낮게 유지되는 긴 시간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상각기간 후 적립금이 이율대로 의미있게 축적되고, 보험에 강점인 15.4%의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위축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보험계약 해지가 폭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조금만 더 버티면 수익이 나는 아까운 보험'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매년 90만건 이상이 해지되고,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규모는 10조원 이상이다. 보험사 통계상 사업비 상각 7년간 계약 유지율이 40%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 계약자들은 수조원에 손실을 안고 해지하고 있다.

미래수익을 담보하는 금융상품이 해지로 인해 소멸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욱 안타까운 건 이 같은 자산을 유동화할 방법이 오로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동화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다. 심지어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사 중 보험만이 가능한 방법이다. 바로 보험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특이점을 활용해 보험의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물론 넘길 때 제대로 된 보험의 평가에 따른 권리금(프리미엄)을 받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알린 바 있다. 계약자 변경은 보험 약관상에도 분명하게 기재돼 있기에 보험사는 이를 거부할 분명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계약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보험계약 관계인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중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경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채권을 다룬다는 점과 별도의 특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자로의 계약자 변경이 쉽지 않지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 연금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사망채권 역시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이 자유롭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따라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된 보험의 경우 계약자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10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3년 2월 15일 이전 계약은 계약자가 변경돼도 비과세가 유지되며, 비과세 한도 또한 없다. 이 같은 보험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자 모두에게 실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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