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분쟁조정기준(자료=민병덕 의원실).
ELS 분쟁조정기준(자료=민병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은 예전 파생결합펀드(DLF) 기준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불통과 고집은 용산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12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ELS 사태 대책에 대해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했다"며 "새로운 배상기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검사 결과와 함께, 원금 손실을 본 40만 계좌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장 개인이 아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전체에게 묻고 싶다"며 "최근 5년 이내에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암행점검, 정기·비정기 검사에서 ELS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했는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불법적 영업관행을 감시하고 개선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몇 십년 동안 키코(KIKO), DLF, 라임·옵티머스, 이번 ELS 사태까지 금융당국의 대책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 뿐"이라며 "이번에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은행의 공통 배상 기준은 DLF 25%에서 10%로 낮아졌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DLF 10%, 라임 5%에서 ELS는 25%로 높아졌다.

매입규모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DLF 10%, 라임 5%에서 ELS 15%로 상승했다. 투자 금액 역시 DLF 2억원 초과 –5%, 라임 2억원 초과 -3%에서 ELS는 5000만원 초과시 –5% 차감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가지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와 ELS 업무보고 △ELS 사태 수습 절차의 투명한 공개 △불완전판매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배상기준 마련 △금융상품 판매환경의 근본적인 개혁 △판매자 교육 강화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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