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로 100억대 부당대출 적발
ELS에 배임에…뼈아픈 ‘국민·농협’

금융감독원이 배임 사고가 터진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농협은행, 11일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사고 경위와 규모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사후 조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양사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대출 업무 담당 직원이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사실을 파악하고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농협은행 직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대출액을 내줬다. 약 109억원 규모다.

국민은행 직원의 경우 한 영업점에서 상가 건물에 대해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약 104억원의 과다 대출을 실행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은행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가 끝나자마자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 8일까지 은행권 ELS 검사를 마쳤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ELS 기본배상 비율이 40% 수준으로, 11개 판매사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별 배상 비율은 투자자의 나이, 재산, 이해도,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나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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