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대상 넓히고 이자율 하한선 낮추고
개인사업자 비용부담 최대 1.2%p 인하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은 0.5% 더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월 말 금융위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포함해 추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지난해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대환 대출금리의 하한선도 낮춘다. 현재는 대출 시행후 1∼2년차엔 최대 5.5%, 이후 10년차까지는 은행채 AAA(1년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2%포인트를 더해 대환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데 1년간 0.5%포인트 낮춘 5%로 적용한다.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최대 1.2%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의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도 제외된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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