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주재 기관투자간담회 개최
‘기업 밸류업’ 참여 독려 방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4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10개사,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한국ESG기준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지수 개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장기업의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해 투자결정 등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우리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참여를 공표한 후 원칙들을 이행한다.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7개의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금융위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까진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한다는 원칙으로 한국거래소가 주축이 돼 개발 중인 신규지수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편입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요 지수와의 차별화 방법, 구성 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 주요 이수에 대해 검토 중이며 연기금·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서은정 기자 sej@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