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사(S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자금모금 사기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안정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금투업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월 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들은 채팅방이 아닌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영상을 올리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특히 투자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지만,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 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홈페이지상 ‘저위험’, ‘중위험’ 같은 문구와 펀드 운용 비중을 제시하며 정상 펀드인 것처럼 현혹한다.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 대규모 광고를 유포하고 유명 유튜브 계정의 영상·사진을 도용해 홍보하기도 한다.

또 이전과 달리 직접적인 투자권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글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SNS를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입금계좌로 개인계좌를 안내하고 60일간 청약철회 및 해지를 거부하기도 한다.

불법 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안내한다. 이들은 이메일로만 응대하고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철회 및 해지를 거부한다. 

해당 업자는 현재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60일 이후에도 해지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이에 금감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라”며 “정상적인 영상처럼 보여도 유명 유튜브의 계정 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비제도권 금융사와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유도 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신고나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금융신문 서은정 기자 se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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