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계좌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청소년 대상 악성범죄 차단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가상계좌 불법 활용과 인터넷은행 모임통장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 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에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도박, 마약 관련 민원·압수수색 등이 확인되면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이 해지된다.

PG사 가상계좌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도 재심사할 예정이다.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 탐지 고도화도 추진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정보, 내부 FDS를 통한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하기 전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모임통장 등의 입출금계좌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에서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며 특히,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중점 항목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동시에 계약변경 및 심사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서은정 기자 se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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