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이하 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신탁·랩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 지난 2022년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이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연계 및 교체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게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투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관리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 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계 재산 종합 관리 수단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신탁업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 및 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한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 종류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그동안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으로 운용돼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한다. 

겸영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토지신탁업무를 비롯해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법적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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