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은행의 역할 다할 것”

(이미지=토스뱅크)
(이미지=토스뱅크)

토스뱅크 ‘안심보상제’가 지난 2년간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것으로 집계됐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를 돕는 제도로,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으로 도입한 대고객 보상 정책이다.

금융사기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19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안심보상제 운영으로 총 3150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접수, 23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

고객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83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3067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이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9건)으로, 2022년 1047건(금융사기 31건, 중고사기 1016건)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피해 지원 규모도 2023년 14억9400만원으로 2022년(7억8500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그리고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고객과의 상생은 피해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판단이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치는 타 금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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