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정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해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특금법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가 불명확하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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