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3년 조사결과 발표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종류 다양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44개사 중 37개사(84.1%)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15개사는 조사를 완료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나머지 22개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이며 부정거래와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7건, 시세조종이 1건으로 나타났다. 

A사 실질사주 B씨는 A사 주가하락으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C씨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해 C씨의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이후 A사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경영 악화로 불과 10개월 만에 상장폐지됐다.  

D사의 최대주주 E씨는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에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자 감사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해 105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폐요건을 회피한 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좀비기업 퇴출이 지연되면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이 저해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피해와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가 저해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내 조사 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2국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와 공시, 회계 측면에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시장에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 공시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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