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해당 결제가 취소된 경우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를 사후 적립해 주지 않아 발생한 포인트 미적립을 카드사가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크게 △약관 개정 △포인트 누락 방지 시스템 개선 △미적립 포인트 환급이다. 

오는 2분기 내에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한다.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도 개선된 문구를 약관에 적용한다. 

오는 3분기 내에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적립된 포인트를 3월 말 환급하고 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 35만3000명이고 규모는 11억9000만원이다. 유효 회원은 포인트를 적립, 탈퇴한 회원은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금년 중 환급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수영 기자 swim@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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